[개업]김귀연 세무사

2003.05.08 00:00:00

"해외교민위한 부동산 세무상담 창구役"



"명퇴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 교민들이 모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세무상담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일본 등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관련 세무상담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김귀연<44세, 사진> 세무사.

그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양도·상속·증여 등 전문상담역을 끝으로 지난 3월말 명퇴해 '77.3월 성북서 총무과에 첫 발령을 받은 이후 26년1개월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접고 지난달 19일 수원세무서 뒤편에 세무사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국세청에 오래 근무했어도 세무사 개업초기에는 다방면의 납세자와 접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개업에 대한 소감을 털어놨다.

김 세무사에 있어 특기할만한 사항은 국세청 근무 26년 동안 3분의 1인 9년을 조사와 법인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4년6개월 교관으로 근무한 사실.

그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할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 이유로 교육업무는 이해관계가 없어 서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해 일하는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평가에 대해 "항상 직원간 분위기 메이커로 긍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맡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고문 업무 외에 해외교민을 위한 세무상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8.5월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돼 부동산을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

따라서 그는 우리 교포들이 부동산 취득후 양도·상속 또는 증여 등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며, 명퇴전 일본을 방문해 교문잡지 등에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가 세무사자격의 기회를 줬으므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세정홍보 도우미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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