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부가세 낼 의무없다

2000.05.01 00:00:00

서울고법


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공회사에 내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해 오던 시공회사들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부가세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황某씨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부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가 걷을 권리가 없는 부가세를 걷기로 한 약정은 법률상 조합원들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부가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94년 조합을 결성해 '98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씨 등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43~44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했고, 남광토건과의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무상 제공되는 33평형 아파트와의 일반분양가 차이 만큼인 4천2백30만~4천8백45만원씩을 추가부담금으로 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에만 1천여개에 달하는 재건축 조합들의 향후 계약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추가부담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내도록 약정을 맺어 왔기 때문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