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 가산세 적용안해'

2000.08.07 00:00:00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청은 최근 법인영위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의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금년부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상 출장 등으로 지급된 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 미비해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로 직원들이 회사업무와 관련 출장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공권이나 고속버스승차권 등은 증빙이 가능하지만 철도 및 시외버스(철도청 및 운수회사에서 영수증을 회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규의 여비규정에 준해 실비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증빙이 별도로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출장지가 산간벽지 등으로 법인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없는 지역이거나 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친·인척 또는 민박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식대 시내교통비 등 출장시 사규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일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게돼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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