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출이자 보전금도 손금산입'

2000.08.07 00:00:00

국세청 유권해석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 분양업체가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일 경우 대출이자상당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레저사업을 하는 법인이 단체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회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손금산입 가능하다.

최근 국세청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도중 일부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액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해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도 같은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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