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과세표준은 감면후 실징수세액'

2000.08.17 00:00:00

관세청 유권해석



앞으로는 과세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관세감면대상 여부에 변동이 없는 물품인 경우엔 감면후 실제 징수할 세액이 가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신고시 관세감면 승인을 받은 물품을 사후 과세가격 신고누락으로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천안세관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회신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추후 추징사유가 발생,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의 가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추징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을 뿐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취소되거나 가산세의 과세표준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관세감면 이전의 추징세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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