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 인가전 조세채권 미신고상태

2000.11.20 00:00:00

체납처분 행사 못해' 행자부 심사결정




회사정리계획안 심리일이전에 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체납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C사에 대해 D시가 체납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 행사를 위해 뒤늦게 부동산 압류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C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전에 D시가 부과고지한 조세채권이라고 해도 과세처분청은 회사정리계획 인가이전에 이를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실권된 조세채권으로 C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압류 체납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D시는 C사가 부도가 난 후 다음연도에 C사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등 모두 3천5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체납세액을 내지 않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해에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았었다. 이후 D시는 해당 보유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부동산 압류 처분을 하는 등 체납처분을 행사하자 C사는 이에 불복,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냈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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