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源徵세액 기납부세액 해당

2000.12.07 00:00:00

국세청 유권해석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분배하기 전까지의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업개선과정에서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구상채권 배당금 재분배시기가 지연,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부담한 원천징수 세액을 당해 법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위변제로 인해 회수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함에 있어 재분배전까지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고 결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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