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2000.12.07 00:00:00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K某 청구인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거래한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됐을지라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장혐의 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가 가공 또는 허위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과세자료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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