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대금 미회수땐법인세과세 제외

2000.12.14 00:00:00

국세심판원






국내기업이 해외에 자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 건설공사를 완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H某 청구인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성동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97년도분 법인세 12억8천2백16만여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내기업(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현지 부동산 경기불황과 현지법인의 독자적인 변제능력이 없는 등 조세부담회피 목적과 상관이 없는 만큼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심판원은 대금 미수 기간중에 해당 청구법인의 부당한 회계처리는 없었으며, 현지기업의 외화차입을 통한 대금회수는 국가경제적으로나 법인운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文〉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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