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과세 잇단 취소결정

2000.12.21 00:00:00

국세심판원




무상주가 자기주식에 배정되지 않은 채 기타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한화, 쌍용양회 등이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세관청은 이들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원천분 배당소득세 10억9천만원 및 법인세 5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당초 배정원칙대로 무상증자 배정이 이뤄짐에 따라,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타 주주의 간접적인 지분율만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세심판원의 행정심판 사례는 처분청이 소득세법 규정을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해 이후 유사한 청구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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