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평가액 초과 매입분

2001.01.11 00:00:00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과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높게 매입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규정)으로 주당 2만원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1만원보다 고가인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소득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이 법인세법상(부당행위적용시) 평가한 금액보다 고가인 때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여부와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해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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