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주식과 토지를 상속개시일 10년전부터 상속인 등 명의로 직접 취득, 보유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나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서某씨 외 7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서某씨 외 7인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9년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세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의 명의로 돼 있는 발행주식 1만주와 대지 5백71.2㎡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부과처분했다.
청구인들은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은 10년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토지 중 일부도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쟁점주식과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전부터 상속인 등 명의로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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