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전 매입세액 정상영업계속시 공제

2001.05.14 00:00:00

국세심판원





사업자등록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도 사실상 법인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해 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J법인이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후 다시 상호와 주소를 이전해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면 낸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J법인이 비록 세무서장의 직권말소를 했다고 해도 이는 내부행정조치일 뿐 법인사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J법인은 계속적으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해왔고 상호와 주소를 변경, 다시 사업자등록을 낸 만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 20일이내 것은 공제대상이나 J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29일 전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했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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