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관여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어

2001.05.17 00:00:00

국세심판원





등기이사라고 하여도 사실상 경영과 무관했거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S주식회사 등기이사인 C某씨는 세무서로부터 S주식회사가 체납한 16억원의 부가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받자 비록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도 전혀 하지 않았고 특히 이사회 참여나 어떠한 급여나 배당도 받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불복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비록 청구인 C某씨 등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에 참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히 주권행사나 이사회에 참여한 어떠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고 S주식회사 대표 K某씨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C某씨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과세청은 C某씨 등이 주식을 51%이상 소유,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K某씨와 특수관계자로서 S주식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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