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제장치 미비건물 재산세 가산부과 잘못

2001.10.1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중앙관제제어기능을 갖추지 않은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IBS)으로 인식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텔레콤 건축물을 IBS로 인식한 인천시 남동구청이 가산한 재산세를 부과하자 표某씨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는 취소결정을 통해 `IBS란 일반적으로 건축환경 사무자동화(OA) 건물자동화(BA) 통신(TC) 등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그 적용 요령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 3가지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방재는 소방설비만 되어 있고 중앙관제제어기능이 전혀 없으며 공조설비와 전력설비, 가스설비도 수작동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밝히며 남동구청이 ○○텔레콤에 가산부과한 재산세 6백28만3백20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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