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목적 벗어난 토지 정당사유 있다면 중과못해

2001.10.29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해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청은 지방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주)○○해운(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관리인 이某씨는 건물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간내에 착공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서 면제했던 지방세 1억4천6백97만5천20원을 부과하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 이씨는 지난 '85년부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정관리기업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전에 이미 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로 개발행위신고와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 설계를 거쳐 당시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중이었다. 이후 각종 준비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류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채권단 및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 물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물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법원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단순한 자금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법원이 토지취득시에 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에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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