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부설주차장 기준면적 충족시 면세

2001.11.05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토지를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일부를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주)○○백화점(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표이사 김某씨는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한 다음 건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제를 받았으나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며 처분청이 면제했던 지방세 3억2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 김씨는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서울 등촌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토지를 지난 '95.11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6.7월 주차장전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 노외주차장을 설치·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건축물 4만2천5백14.16㎡ 중 주차시설과 판매시설, 공유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을 들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을 들어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이상이며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는 밝히고 `청구인의 경우는 적법절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과세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