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한 사업승인 반려 유예기간초과 정당사유

2001.11.12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토지를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 부지 조성을 위해 매입해 합법적으로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처분청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내세워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유예기간초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처분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주)○○유성(울산시 남구 용잠동) 대표이사 류某씨는 매입한 토지에 매립장 건설부지 조성을 위해 처분청에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처분청이 법적인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계속 반려했으면서 유예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지방세 4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 류씨는 지난 '95년 경남도로부터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자로 지정돼 매립장 건설부지 조성을 위해 문제의 토지를 매입, '96년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현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민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류씨는 '97년에 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97.6.27, 96누16810)을 인용,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원발생 우려를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두 차례 반려한 것은 개발사업을 지연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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