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 약정안한 동업자 연대납세 의무없어

2001.11.15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공동사업자로 공증을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참여했다 하더라도 토지 및 사업시행 결과 이익배분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처분청이 원시행자와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김某씨가 지난 3월 부산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 이의신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파이낸스(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표이사 김某씨는 지난 '97년 (주)○○물산 및 박某씨 등과 공동으로 사건 토지상에 공동사업 및 공동개발 사업자로 공증한 다음 상가건물을 신축했다. 공정률이 95%인 상태에서 원소유자인 (주)○○물산이 김씨 등에게  상가를 포함, 토지를 매각하자 처분청은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주)○○물산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주)○○물산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11억7천2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을 들어 `공동사업이라 함은 참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라 밝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배분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물산의 요청에 따라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해 법 해석상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으며 토지의 경우도 (주)○○물산의 단독소유로 건축비를 대여받아 공사하다 매각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대상이 됐다고 하나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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