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급지급일전 계약해제 증거명백땐

2001.11.22 00:00:00

검인계약서만 들어 취득세부과못해


부동산 매매시 관할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취득완료시기인 잔금지급일이전에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주)○○전선(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대표이사 조某씨가 낸 취득세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조某씨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부동산을 K某씨로부터 지난해 12월31일자를 잔금지급일로 계약 매입했다. 그러나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사 착오로 지난해 11월30일자를 잔금지급일로 관할청에 신고됐다. 그후 청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았다. 매도인은 올 2월 제3자에게 매각하고 3월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씨에게 이 신고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 2백79만7천5백60원을 부과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을 들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규정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난해 11월30일로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인 올해 1월13일에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매매계약해제 통보서를 보면 중도금과 잔금미지급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인계약서만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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