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전 임대했을땐 허가인아닌 실소유자에 취득세

2001.11.29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임대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김某씨는 토지를 매도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공했으나 건축주인 매수인이 준공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분양해 임차인이 사용하자 처분청에서 김씨에게 취득세 2백12만5천여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김씨는 지난 '97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소재 대지(2백92.1㎡)를 신某씨에게 팔고 계약서상 대지위에 김씨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잔금완불 즉시 신씨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기로 했으나 신씨는 김씨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소유권 및 명의변경용 인감을 받아 토지만 등기하고 건축물은 준공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분양했다. 이에 처분청은 사용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건축허가서상의 김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유사한 원시취득 및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매수인인 신씨가 건축물을 사실상 신축한 후 임대했으므로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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