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협의중인 발전소부지 특수성감안 유예기간지나도 면세

2001.12.06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발전소 건설부지 중 일부를 건설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사택부지의 경우 이와 관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마땅하다는 것으로 재결정됐다.

이는 지난 6월 (주)○○발전 김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심사청구에서 결정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이전에 발전소와 사택을 건설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소재 토지 2백92만3천4백25㎡를 취득하고 발전소부지 2백78만7천7백89㎡ 중 1백30만6천9백83㎡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자 옹진군은 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 15억4천3백8만3천1백80원을 부과했다. 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 신축한 사택에 대해서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누락된 4천9백25만9천30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발전소부지와 사택부지에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심사청구를 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제82조의3제1항 등을 들어 김씨는 순차적으로 발전소와 사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그 중 일부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2기의 발전소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발전소건설은 장기간의 시간이 드는 특수사업임을 들었다.

한편 행자부는 `사택의 경우 부지 중 5만2천9백34.01㎡는 적정배율 초과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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