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계좌 입금액 증여 간주 과세못해 -국세심판원

2001.12.10 00:00:00


잠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A씨의 시아버지인 K某씨와 그의 형인 K○某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충남 서산 소재 8필지 토지를 ○○종합화학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K씨가 그 대금 중 1억7천만원을 A씨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처분청이 이를 A씨가 시아버지인 K某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청구를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A씨가 1억5천만원 전액을 K某씨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그 중 5천만원은 A씨가 시어머니 L씨에게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을 사주는과정에서 일시적으로 A씨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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