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자녀가 경영하는 법인에 주주와 감사로 등재됐다며 이를 과점주주로 간주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J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지난해 12월 J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시스템의 20%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아들과 며느리도 각각 50%, 20%를 소유해 특수관계자 합계 90%를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며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8건의 납부를 통지하자 이에 J씨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J씨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이 주주와 감사로 등재한 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점과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감사로서의 아무런 역할이 없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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