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후 발급받은 서류라도 영세율물품 확인가능땐 세금 못매겨

2001.12.17 00:00:00

국세심판원


수출품을 대행 수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통상에게 공급한 수출용 재화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지난해 7월 ○○은행 ○○지점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해 지난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위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 지난해 7월로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지난해 제1기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발급된 것이라며 영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세율 10%의 적용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제1항 소정의 수출재화에 해당돼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고, 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할 영세율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임이 확인된다'며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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