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취득후 지점업무수행

2001.12.24 00:00:00

사업용부동산 간주 지방세부과 잘못






부산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회계부서 등을 두고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해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 고지받은 (주)○○ 대표이사 조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위한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6년 서울시 강서구 일대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사무소(영업부, 회계부)는 물론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점 사업용 및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지방세 2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지점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부가가치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지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상태에서 서울지역에 대한 영업활동을 해오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서울사무소를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등록세 중과는 타당하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후 본점의 회계팀 중 일부 직원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하고 수출대금과 추심 등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서울지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써  부산시에 있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부과 고지된 지방세 중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1억4천2백95만1천8백20원을 내지 않아도 됐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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