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서상 취득한 점포라도 변경확정대금 초과분 과세못해

2001.12.27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변경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당초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 점포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주)○○통상 박某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1년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소재 재개발 지구내 주상복합건물인 상가건축물 3천2백77평 중 1천4백38평을 85억여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억여원을 지급했다. 그 후 박씨는 이 건물 1백57개 점포 중 1백6개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일부는 본점으로 사용했다.

박씨는 재개발조합 및 시공업체와 공사비에 대한 정산과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가칭)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에 따라 박씨와 재개발조합은 매매대금 26억2천7백27만원, 대상 점포면적 4천87.079㎡(1백11개 점포)로 확정했다. 박씨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3억원을 공사시공자에게 지급했다.

처분청은 2차의 세무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1백6개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였고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 취득세 등 1억7천1백75만9천6백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매매예약금액인 66억2천9백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것은 확정매매대금을 초과 부과한 것이 되어 더이상 부과할 세액이 없다하여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