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권리양도한 최초사업자에 취득세 부과못해

2001.12.31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중 부도로 인해 비록 사업시행자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도 분양대금수수와 공사비 지급 등 부도후 분양보증사가 관리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某씨는 지난 '97.10월 경남 진주시 소재 30만여㎡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또 경남 진주시 소재 9만여㎡에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그러나 신축도중 부도가 났고, 분양보증을 한 보증회사가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분양대금수수와 공사비 지급 등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했다. 이에 처분청인 진주시는 세무조사를 벌여 전자의 건축물에 가산세 포함, 3억3천3백63만1천1백원을 추가 부과했다. 또 후자 건축물에 건축물 취득자로 보고 가산세 포함, 취득세 7억6천2백49만2천2백50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후자의 경우 원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분양보증사가 보존등기를 할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게 되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주택건설도중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일체의 권리를 보증회사에 양도했다. 청구인은 부도후 본 계약조건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사업주체명의 변경동의서와 사업양도각서를 보증사에게 제출했다. 그 후 보증사는 분양금수수, 공사비 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주로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보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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