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전후 소득발생한 경우

2001.12.31 00:00:00

창업중기 법인세 감면대상 포함






도시에서 도·소매업으로 창업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제외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은 농어촌지역 외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한 사실은 없고, 실질적인 창업이 본점소재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한 후 수행된 게 확인되고,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공장건물 신축, 생산활동, 종업원 채용 등은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법인의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뤄졌다'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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