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명의자 차입금 전액상환이유 차액 증여간주 세금부과못해

2002.01.07 00:00:00

국세심판원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출명의자가 대신 상환했다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신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신씨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부동산을 지난 '97.4월 박某씨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대출금과 본인자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은행대출금을 신○某씨가 상환했고, 신○씨가 대출명의자에게 전부 반환하지 않은 금액 중 차액은 신씨가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씨가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신씨에 비해 자금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신씨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처분청이 지난 97.3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신○씨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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