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확인서 발급한 과세대상 부동산

2002.01.07 00:00:00

취득세 납기넘겨도 가산세 부과 못해


취득세를 법정기간(30일)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득세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0월10일 ○○유치원 김某씨(서울시 강남구 일원동)가 낸 취득세 부과 취소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12월 정某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 유치원동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김씨 등은 ○○교육청에 2인 공동으로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담당공무원의 권유로 정씨 단독으로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김씨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3억2천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천2백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처분청이 유치원부지로 인정,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해 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했다'고 주장, 불복청구를 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가 불가능하여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어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비과세 조건인 `초·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 처분청의 추징은 적법한 것이라 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