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준일후 보강공사시

2002.01.10 00:00:00

사인몰 공사비 과세표준서 제외 합당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기준일이후에 해당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을 경우 추가금액에 대해 당연히 취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제든지 부착과 제거가 가능한 사인몰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2000.10월 (주)○○생명보험 권○○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취소심사청구에서 나타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9년 부산시 중앙동 일대 2만9천2백41.04㎡ 토지에 사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권씨는 E/V운행 안내 사인과 화장실 돌출사인, 주차장램프사인 등 사인몰을 설치한 비용 19억여원은 신고금액에서 누락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그 누락된 금액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 5천1백64만1천4백50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권씨는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후 추가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복신청을 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바닥미장과 천장 벽체 등 마감공사는 반드시 해야 할 부대시설이므로 추가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또 임대영업장 내장공사의 경우도 취득비용으로 법인장부에 기장되지 않았으며 외장석재 등 설치공사도 신축후 남아 있는 보관자재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인몰의 경우 언제든지 부착과 제거가 가능하고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시설로 보기가 어렵다 하여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에 행자부는 처분청이 부과한 5천1백64만1천4백50원을 4천7백19만2천6백30원으로 경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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