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과소안내원인 불성실가산세 부과못해

2002.01.14 00:00:00

국세심판원


과세관청이 양도(토지)면적을 잘못 입력해 납세자에게 자진납부안내를 과소하게 한 뒤, 이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2000.6월 토지의 면적을 `6백70.5㎡'로 기재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류를 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처분청이 김씨가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대해 토지면적을 `3백79㎡'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납부서와 안내서를 교부했고, 김씨는 지난 2000.8월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을 정당한 토지면적에 의해 과세하면서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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