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증빙자료 비치했을땐 실지조사없이 綜所稅 경정못해

2002.01.21 00:00:00

국세심판원


추계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며 실지조사 않고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某씨는 ○○○퀵써비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 직접 배송품을 배달하는 자와 함께 서류와 상품샘플 등의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A씨가 지난 2000년 과세기간중에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지출했음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추계조사를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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