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시사용후 철거한 경우 재화공급 간주 과세처분 못해

2002.01.24 00:00:00

국세심판원


건물이 토지소유자명의로 신축됐으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했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某씨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동 지번에 지상 4층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2000.2기분과 지난해 제1기 예정분)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건물을 신축해 5년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인 임某씨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했으나, 신축관련비와 수입금액누락 금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을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임씨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그 지상에 A씨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5년간 사용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회복해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건물을 임씨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약정도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임씨의 명의라 하더라도 건물이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으면서 A씨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건물은 임씨에게 인도 또는 양도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처분청이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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