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요구로 계산서 미리교부한 경우

2002.02.04 00:00:00

공급시기 달라도 허위계산서 간주못해-국세심판원


필요적 기재사항에 명시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지난 2000.2월 개업해 중고기계 매매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같은해 12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중고기계의 매매와 알선을 하던 서某씨에게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하고 폐업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A씨에 대한 지난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음을 적출하고 전국평균부가율로 매출을 환산, 지난해 4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 A씨가 지난해 5월 과세적부심사를 제기했다. 이후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난해 6월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A씨의 주장을 채택하고,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청구인이 2000.1기에 세금계산서상의 사출기와 사출성형기에 대한 매출계약을 하고 공급시기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를 실제 매입하고 매출한 시기는 2000.2기이며, 단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만 2000.1기에 미리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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