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분할된 도로편입후 남은땅 활용도 낮아 母토지와 동일시가 적용 부당

2002.02.18 00:00:00

국세심판원


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후손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한 후 재등기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후손들이 민법에 정해진 법정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후손들간 합의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해 재등기한 경우에는 재등기가 상속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기 전에 행해진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어머니와 자녀 1인이 상속을 받아 법정지분 비율(母:6. 子女:4)대로 등기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이를 재분할해 새롭게 등기(5:5)한 경우, 현재까지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7백만원)를 납부해야 했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새로운 등기가 상속세 신고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나라의 상속관행상 부모가 사망한 후 단기간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사망자가 진 채무를 후손들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의 재분할인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소지도 적으므로 지분 증감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해 납세편의를 제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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