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內 재산 재분할·재등기땐 증여세 면제

2002.02.18 00:00:00

재경부


상속개시 3개월전 분할하고 상속개시후 2개월내 양도된 토지의 가액과 동일한 시가로 간주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와 손某씨 등 3인은 지난 '99.12월 홍某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지난 2000.6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M토지를 개별공시지가(㎡당 2백70만원)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전인 지난 '99.9월 토지의 필지에서 분할되어 도로편입예정에 있던 같은곳 N토지에 대하여는 지난 2000.2월 서울시에 ㎡당 3백30만원으로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M토지에 대하여도 도로에 편입되는 N토지의 양도가액인 ㎡당 3백30만원을 적용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 채무과다공제액을 부인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근거, 부동산 등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처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며 `하지만 N토지를 포함한 분할토지의 경우 상속 개시일인 지난 99.12월이전인 지난 99.9월 母토지에서 분할됨으로써 상속개시 당시에는 M토지와는 동일한 필지가 아니고, 지난 99.11월경 실시된 감정평가도 분할토지에 대해서만 감정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N토지는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안쪽에 위치해 잔여토지는 감정된 일이 없었던 점, 잔여토지는 정방형의 母토지에서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직사각형의 토지로 남게 돼 그 활용성가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M과 N토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M토지를 도로에 편입될 예정에 있던 분할토지와 동일하게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M토지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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