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식소유 특수관계자 간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산세 부과 잘못

2002.02.21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유한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일부 주식을 소유한 사실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며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회사 체납 세금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A某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처분청이 지난해 11월 (주)○○화학이 부도로 인해 재산세(가산세 포함) 등이 체납되고, 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세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 통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과 제2호에 근거해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며 `청구인의 경우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회사 주주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회사주식 1%미만을 소유하고 있고 별도 법인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 특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해 회사의 체납세금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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