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業금지로 받은 대가 경영권 양도성격일 땐 양도세 부과대상 포함

2002.02.25 00:00:00

국세심판원


기업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 약정상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이 아닌 실질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성동구에서 퓨즈 제조업을 영위했던 ○○○(주)의 주주이고, ○○○외국회사가 신주인수방식에 의해 ○○○(주)의 지분 65%를 획득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난 '95.8월 ○○○외국회사와 A씨간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과 경업금지계약에 의해 ○○○외국회사로부터 지난 '96~'98년에 각각 대가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처분청이 수령한 대가를 경업금지대가라며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A씨의 소득금액에 합산, 지난해 3월 지난 '96~'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며 `그러나 이 사례금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경영권 양도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가를 받으면서 경업금지의 조건에 부수적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사례금이 관련 의향서나 경업금지계약서상 표기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주)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외국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대가로 인정된다'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57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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