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교부한 면세계산서분

2002.02.28 00:00:00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 없다-국세심판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는 세관장이 면세재화에 대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포함,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과 지난 '99.4월 청구법인에 합병된 ○○○개발(주)은 지난 '98∼99사업연도 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에 대해 지난해 7월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법인이 올해 초 이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한 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았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없다'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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