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2000.05.08 00:00:00

간편장부의한 신고자 稅공제·세무조사 우대

세무조정대리인에 신고성실도 통지

◇불성실신고자 중점관리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9만명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동업자의 평균 신고소득률과 당해 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을 비교해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와, 동업자의 비용 계정과목별 평균율과 당해 사업자의 비용비율을 비교해 지출비용이 많은 사업자는 신고안내문에 문제점을 기재해 통지하기로 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제조업 도·소매업 등) 또는 3억원(서비스업 등)이상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분석해 약 6만명에게 문제점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 분석대상 이외의 사업자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해 약 3만명에게 문제점을 통지키로 했다.
5월말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문제점을 통지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사례

국세청은 수입금액은 적게 신고하고 지출한 비용은 실액을 계상함에 따라 특정경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지목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금액을 3억6천만원으로 신고한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의 평균 급료비율이 19%임에도 불구, 종업원 급료가 1억2천만원(41%), 감가상각비가 1억8천만원(50%)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다.

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도 문제사업자로 지목된다. 신고수입금액이 4억3천7백만원인 연예인이 실제 구입하지 않은 의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1억2천6백만원(29%)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다. 연예인의 평균신고소득률은 37%이기 때문이다.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명세 통지(1만명)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로 관리하고 있는 자로부터 '98년과 '99년에 1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명세서를 통지하기로 했다.
실지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해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강사의 소득세 과세강화

학원강사의 수입금액을 실액화하고 개인교습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강사는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과외 교습하는 수입금액도 대부분 신고누락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명강사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자기가 조정한 소득세신고 통계자료 제공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하거나 세무조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과 신고성실도를 알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통지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세무조정수준을 뒤돌아보고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지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우대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와 세무조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에서 공제하고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자는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이고 ▲1억5천만원미만자는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이며 ▲7천5백만원미만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제한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