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 대주주만 과세
문 금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답 납세자 자율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납세서비스센터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면 된다.
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 신고와 관련된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답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문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답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것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해 양도하는 것 등의 비상장주식은 비과세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분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답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1천2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80만원(4백만원×20%)을 포함해 4백80만원(4백만원+8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문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도 있는가.
답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인 경우 1천만원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문 부동산 등기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답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전신고는 했으나 세무서에서 사전신고시에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사전신고후에 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에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등은 등기전 사전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문 양도소득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나.
답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0년이상 계속해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답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번 5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는 6월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이며 무신고·무납부시에는 주민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해야 한다.
문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받을 수 있나.
답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됨)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답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1백% 감면해 주고 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나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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