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 양도세신고

2000.05.11 00:00:00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만 과세


금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납세자 자율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납세서비스센터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면 된다.
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 신고와 관련된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것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해 양도하는 것 등의 비상장주식은 비과세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분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1천2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80만원(4백만원×20%)을 포함해 4백80만원(4백만원+8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도 있는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인 경우 1천만원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전신고는 했으나 세무서에서 사전신고시에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사전신고후에 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에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등은 등기전 사전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0년이상 계속해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번 5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는 6월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이며 무신고·무납부시에는 주민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받을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됨)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1백% 감면해 주고 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나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