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가세과세제도

2000.05.11 00:00:00

年매출 4천8백만원 기준


작년 7월15일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다. 작년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이 2천5백만원인데 어떠한 과세유형을 적용받는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는 1월로 계산해 6개월간의 매출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이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5천만원이 돼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98.1.1 과세특례를 포기한 간이과세자로 오는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언제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나.
과세특례 포기후 3년이 경과하는 2001.1.1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전 10일전까지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한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연간 중개료 수입(매출액)이 2천만원이어서 현재에는 간이과세자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어떠한 과세 유형을 적용받게 되는가.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천2백만원미만인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대리·중개 등의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작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했다. 7월1일부터 개정되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됐던 사업자는 오는 7월1일이후에도 개정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다.
거래관계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게 되는 사업자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오는 6월20일까지는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가. 또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는가.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예정이다.
또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자등록증의 갱신·교부에 대해서는 오는 6월중에 개별 사업자별로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소액부징수제도와 개정되는 납부면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현행 소액부징수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납부면제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천2백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납부면제는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2백만원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도 종전의 소액부징수자의 범위와 같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데 1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이 20만원(매출액 1천만원)이어서 현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향후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40만원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종전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당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면제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필요없이 1과세기간당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종전의 간이과세자와 같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연 2회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게 했다는 데 그 공제율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이 연차별로 조정되는가.
그렇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이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2000.2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를 공제받게 되며 2004년이후에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인 경우 40%를 공제받게 된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정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데.
그렇다. 공제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공제받으면 된다.(별도 문의요망)

오는 7월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싶은데 공제받을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별도 문의 요망)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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