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4천8백만원 기준
문 작년 7월15일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다. 작년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이 2천5백만원인데 어떠한 과세유형을 적용받는가.
답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는 1월로 계산해 6개월간의 매출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이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5천만원이 돼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문 '98.1.1 과세특례를 포기한 간이과세자로 오는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언제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나.
답 과세특례 포기후 3년이 경과하는 2001.1.1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전 10일전까지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한다.
문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연간 중개료 수입(매출액)이 2천만원이어서 현재에는 간이과세자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어떠한 과세 유형을 적용받게 되는가.
답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천2백만원미만인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대리·중개 등의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도록 했다.
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작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했다. 7월1일부터 개정되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답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됐던 사업자는 오는 7월1일이후에도 개정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문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다.
거래관계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작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게 되는 사업자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오는 6월20일까지는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문 오는 7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가. 또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는가.
답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예정이다.
또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자등록증의 갱신·교부에 대해서는 오는 6월중에 개별 사업자별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 현행 소액부징수제도와 개정되는 납부면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답 현행 소액부징수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납부면제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천2백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납부면제는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2백만원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도 종전의 소액부징수자의 범위와 같다.
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데 1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이 20만원(매출액 1천만원)이어서 현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향후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40만원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종전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당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면제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필요없이 1과세기간당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종전의 간이과세자와 같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연 2회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문 개정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게 했다는 데 그 공제율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이 연차별로 조정되는가.
답 그렇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이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2000.2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를 공제받게 되며 2004년이후에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인 경우 40%를 공제받게 된다.
문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정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데.
답 그렇다. 공제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공제받으면 된다.(별도 문의요망)
문 오는 7월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싶은데 공제받을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별도 문의 요망)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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