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규정 개정필요

2000.06.05 00:00:00

현실과 괴리심해 세정발목 요인



40년대 제정된 국세징수법상 압류관련 규정은 50년이 넘게 개선은커녕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는 물론 국세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8조는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라는 규정으로 지난 '49년 제정당시의 기본골격에서 50년이 지난 현재 `차압'이라는 용어가 `압류'로 바뀌었을 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체납자에 대한 처분시 법인 등이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당해 주식을 점유해야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의 압류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일정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해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인도에 불응할 경우 매각절차를 진행토록 통칙에 규정해 놓았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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