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압류실태

2000.06.05 00:00:00



현행제도
국세징수법의 점유제도는 '49년에 제정됐으며 같은법 제38조에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압류제도는 제정이후 용어변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동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의 유가증권 거래형태는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소 거래, 비상장주식에 대한 코스닥시장 거래, 제3시장 거래, 밀실에서의 직거래 등 다양하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현행 국세징수법상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제도는 주식 등의 거래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체납자의 보유주식 또는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체납자 및 보관자의 인도거부와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부여된 수색된 행사의 한계로 점유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해 징수가능한 체납을 일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징세과 직원들은 국세징수법이 강력한 강제집행권을 부여한 규정임에도 거래현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뒤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주식 등에 분산 은닉한 경우에 이를 압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제도는 '62년 증권거래법 제정이후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점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급변했다. 국세징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 등의 거래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직거래하는 형태여서 점유하는 것이 적합한 압류방법이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등을 통해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식 등의 압류방법을 거래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주식도 예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처럼 주식도 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보관자 등에게 `압류통지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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