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헌법소원-下

2000.06.05 00:00:00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자의 적용시기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개인사업자와…'를 삽입해야





박공탁(朴孔卓) 세무사

5. 과세특례포기 불이행시의 세부담과 의사결정의 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영 제74조의4)를 적용받는 기간은 5년이다. 이 기간만 지나면 재고매입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여기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감가상각자산만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을 살펴보자.



{사례}='95년 임대용건물을 건축비 10억원으로 신축하여 '96년 보증금 5억원에 임대한 경우
-특례포기 무신고시:납부할 재고납부세액-64,000,000
1,000,000,000×(1-10/100)×10/100×(1-20/100)=64,000,000
-특례포기신고시:납부할 재고세액-없음
임대용역에 대한 향후 4년간 납부세액-15,000,000
연간 500,000,000×0.075×10/100=3,750,000
향후 4년간(경과기간 2)
3,750,000×4=15,000,000
-세부담차액:48,000천원(64,000천원-15,000천원)

이상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결정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이 최근 논자들이 위령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제3항을 제2항의 시행세칙인 하위규정으로 보는 이유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세무서장의 유형전환통지가 없는 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이라는 명목으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6. 기존의 해석과 판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만일 기존의 해석과 판례를 고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5개 과세기간에 걸쳐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등)는 하자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이는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거래자)는 또 어찌 할 것인가. 전단계매입세액법을 취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가 형해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모든 납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조세체계의 원칙이라면 과세특례포기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과 같이 수개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보는 처분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이나 세제의 운영에 있어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절차상의 흠(과세특례포기의 무신고)이 있다 하여 구태여 이를 말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7. 영 제74조의4 `세액계산특례'의 입법이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재계산하여야 하는 까닭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적용세율이 10%에서 2%(또는 3.5%)가 되는데 일반사업자의 지위에서 10%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아직 매출이 이뤄지지 않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매출시 적용세율이 2%가 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수개 과세기간에 걸쳐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조세권의 침해가 없다면 가사의사표시(법 제30조의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새로운 해석기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36조와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에 대한 위헌논의는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 전단의 문언에 대하여는 기준을 달리한 새로운 해석의 정립이 요청된다.

시행령 제74조의제2항은 `당해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같은령 제3항에서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관계없이'(사업자가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보호장치로 작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운영(해석)함에 있어서도 행정상의 불이익금지원칙이 해석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제1항에 규정한 시기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사업자와 ②제1항에 규정한 시기이후에는 과세특례자로 신고한 사업자를 구분하여 해석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현행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의 특례'(영 제74조의4)규정과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사후에 소급하여 부가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비교형량의 원칙에서 한번쯤 `전향적 해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9. 입법론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자의 적용시기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와…'를 삽입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와 뿌리를 같이한다.

10. 결 론

납세자의 순응도가 낮은 법령, 불편을 주는 법률은 정비되어야 한다. 권리구제제도의 중심은 사전구제제도의 확충(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에 두어야 한다.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해지게 되면 설사 사후에 행정소송절차 등에 의하여 당초의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행하기 전의 상태로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명예·신용·쟁송비용·시간과 노력의 낭비 등은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의 전형적인 예이다.

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예규를 통하여서라도 납세비용을 극소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모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법제처)는 아래와 같은 광고를 낸 일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필요이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타 불합리한 법령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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