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00.06.12 00:00:00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에서는 2000. 4. 26 ∼ 5. 10 기간중 기업구조조정위원회(企業構造調整委員會)와 공동(共同)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企業改善作業) 사후관리(事後管理) 실태(實態)를 점검(點檢)한 바 있음

  <점검 배경>

  ㅇ 기업개선작업 시작후 2년이 경과되어 기업개선작업 기간(통상 3∼5년)의 중간시점에 와 있는 데다
  ㅇ 최근 대두되는 대상업체 및 경영관리단의 도덕적해이(道德的解弛)(Moral Hazard)를 방지(防止)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사후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주요 점검 사항>

  ㅇ 대상기업 경영정상화(經營正常化) 가능성 여부
  ㅇ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운영실태의 적정여부
  ㅇ 대상기업 경영구조(經營構造) 개선(改善) 관련 사항 등

□ 동 점검결과 기업개선작업대상 76개 업체(대우계열사 12개 포함)의 추진방향(推進方向)을 아래와 같이 재분류(再分類)

  ㅇ 향후에도 매분기(每半期) 점검활동(點檢活動)을 지속하며 점검결과 상기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분류해 나갈 계획

    * 금년 하반기 : 11월중 실시 예정

  <기업개선작업 추진방향 재분류 기준>

 

 

재  분 류  기 준

 

조기종료

 

ㅇ  경영성과 우수하여 독자생존 가능 업체

 

  -  주요 경영목표 및 자구목표 초과달성 업체

 

   - 경상이익 실현 및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기조 예상 업체 등

 

ㅇ  채권자구조가 단순하여 자율추진*  용이 업체

 

  *  채권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기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특약  체결 등을 통해 지원

 

ㅇ  매각·합병으로 사업정리 추진 업체

 

ㅇ  경영성과 불량 업체

 

 -  경영·자구실적 부진 업체

 

 -   2년이상 적자 지속 업체

 

 -  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하 업체

 

 -  주요사업 매각후 청산 예정 업체 등

 

계속추진

 

ㅇ  기체결된 약정대로 기업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업체

 

ㅇ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경영·자구실적 등이 부진하여

 

   기수립한  기업개선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업체

 

 -  경영·자구목표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안정적인 업체

 

 -  현금흐름의 일시적 애로 업체 등

 



<금번 점검결과 재분류 내용>

    ㅇ 금번 재분류작업은 기업개선작업 개시후 지금까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조기종료(早期終了)(특히 조기졸업(早期卒業))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下半期)에 이루어질 점검에서는 경영성과를 정밀 측정하여 회생가능성(回生可能性) 여부(與否) 검증(檢證)에 중점(重點)을 둘 계획임
    ㅇ 우리원의 지도기준에 따라 각 주채권은행별(主債權銀行別)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한 추진방법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재  분 류  사 유

 

점검결과

 

조기종료

 

(32개)

 

 경영성과  우수하여 독자생존 가능업체 (조기졸업·자율추진)

 

18개

 

 채권자구조  단순하여 자율추진 용이 업체 (자율추진)

 

 4개

 

 매각·합병  추진 업체 (조기졸업·자율추진)

 

 7개

 

 경영성과  불량 업체

 

 3개

 

계속추진

 

(44개)

 

 기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계속 추진업체

 

24개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기수립한 기업개선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업체 (채무재조정)

 

20개

 

 

                                       

 

76개

 



  ※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 대상업체 현황 : <참고1>

  ⇒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 64개업체(대우 12개사* 제외)중 50%(32개업체)가 기업개선작업에서 벗어나게 됨

    ㅇ 조기졸업 대상업체의 경우 금번 조치로 4조 4,815억원이 정상여신으로 재분류될 것임

      * 대우 12개사는 대부분 금년초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여 기업개선작업 이행기간이 짧고 현재 분사·매각 추진중이어서 "계속추진"으로 분류

□ 아울러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및 대상기업의 경영구조(經營構造) 운영실태(運營實態) 등에 대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대책(補完對策)을 마련하여 실시키로 하였음

  <계열주 등에 대한 조치>

  ㅇ 채권금융기관이 계열주, 대주주 등의 자구노력(自救努力),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 이행 여부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평가하여
    - 경영정상화 노력 미흡 판단시 또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경영권(經營權) 회복(回復)을 일체 불허(不許)하고
    - 우수 판정시 예외적으로 경영권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조치>

  ㅇ 기업개선작업 계속추진업체(繼續推進業體)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상기업(對象企業)의 회생가능성(回生可能性) 여부(與否)를 정기(定期) 점검(點檢) 및 관리(管理)
  ㅇ 특히, 채무재조정(債務再調整)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기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풍토가 조성되고 금융기관의 엄정한 채권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監督業務)의 역량(力量)을 집중(集中)할 계획임
    - 먼저 채무재조정 내용(또는 계획)을 엄정 심사토록 하여 채무재조정(債務再調整) 과정에서 정당성 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責任所在)를 엄중(嚴重) 규명(糾明)하여

      · 사주, 계열주 및 대주주 등 경영책임(經營責任)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영에서 배제(排除)하도록 하며
      · 특히 자금의 사외 유출,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법적(法的) 책임(責任)(민·형사)을 묻도록 지도
      · 아울러 실사 윤리소위원회(倫理小委員會)를 개최토록 하여 실사기관의 책임도 규명토록 지도할 계획
    - 아울러 사외이사(社外理事) 등 경영진(經營陣) 선출과 관련한 경영진과 종업원간 또는 경영진상호간에 마찰이 있는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위법·위규사항 발견시 사법기관앞 告發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 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 야기, 경영악화 등에 악영향을 초래한 책임이 귀착 되도록 할 것임
  ㅇ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早期終了)(조기졸업, 자율추진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융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의 업무(業務)를 정리토록 하되 동 업무에 대하여는 채권은행 자체 검사부서에서 그간의 관리업무내용에 대하여 검사(檢査) 확인(確認)토록 조치할 계획

  <채권금융기관 및 경영관리단에 대한 조치>
  ㅇ 금융기관(경영관리단)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의 엄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 경영관리단장 및 단원 선임에 있어 신중(愼重)한 절차(節次)를 거치도록 하고
    -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게 직무 수행하며
    - 업무집행을 위한 경비 사용, 차량 이용 및 사무실 사용은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운영규정(運營規程)」에서 정한 기준(基準)을 준수(遵守)토록 지도(指導)
  ㅇ 또한 대상기업체가 기업개선작업을 조기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업무정리를 마치고 조기철수토록 하고 기업개선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경영관리단을 개편(인원감축 등)하고 은행의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은행(債權銀行)과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에서는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의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업무전반에 걸쳐 조기에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문책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실사기관에 대한 조치>

  ㅇ 채무재조정 추진기업 및 경영정상화 불능업체에 대한 자산실사(資産實査) 기관(機關)의 실사업무를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반드시 윤리소위원회(倫理小委員會)를 개최하여 실사기관(實査機關)의 책임여부(責任與否)를 규명토록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의 투명성(透明性)이 확보(確保)되도록 조치
      * 윤리소위원회

 

 

-  기업개선계획 수립시의 실사내용과 실제 경영성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실사기관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해당업체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  심의결과 실사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사기관에 대한제재조치(거래제한  등) 결의

 

 

 




<참고1>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 대상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주관은행

 

업  체 명

 

 

조기졸업

 

·

 

자율

 

추진

 

경영성과

 

우수

 

조흥

 

동방금속,  동방, 한창제지

 

3

 

한빛

 

동양물산,  성창기업, 벽산

 

3

 

서울

 

미주금속

 

1

 

한미

 

서울트래드클럽

 

1

 

외환

 

영창악기제조,  신송식품, 신송산업

 

3

 

산업

 

일동제약,  대경특수강, 삼일공사

 

3

 

대구

 

화성산업,  대구백화점, 대백쇼핑

 

3

 

경남

 

무학

 

1

 

소  계

 

 

 

18

 

매각·합병

 

추진

 

조흥

 

아남반도체,  강원산업, 유진관광,

 

제철화학

 

4

 

한빛

 

코코스

 

1

 

국민

 

제철유화

 

1

 

산업

 

한국시그네틱스

 

1

 

소  계

 

 

 

7

 

채권자구조

 

단순

 

조흥

 

아남환경

 

1

 

산업

 

동화투자개발

 

1

 

주택

 

동보건설

 

1

 

부산

 

세신

 

1

 

소  계

 

 

 

4

 

경영성과  불량

 

조흥

 

세풍종합건설

 

1

 

한빛

 

신우텔레콤,  신우공업

 

2

 

소  계

 

 

 

3

 

합      계

 

 

 

32

 



<참고2>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2000. 3월말 현재)

1. 대상기업 현황

  □ 76개사(대우 12개사 포함)가 MOU 체결완료 및 기업개선작업 추진중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상황(2000. 3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선정

 

(A)

 

제    외

 

현    재

 

탈락

 

졸업

 

자율추진

 

합병

 

계(B)

 

(A-B)

 

MOU체결

 

주채무계열

 

 59

 

5

 

-

 

1

 

12

 

18

 

41

 

41

 

중견대기업

 

 43

 

3

 

2

 

-

 

 3

 

 8

 

35

 

35

 

 

102

 

8

 

#

 

##

 

15

 

26

 

76

 

76

 



  # 한창화학, 한국컴퓨터        ## 해표푸드서비스

2. 채무조정 실적

□ 대상채권액(계획) : 100조원
□  채무조정실적
  ㅇ 이자감면대상대출금 : 72.6조원     
  ㅇ 출자전환액 : 2.8조원
  ㅇ 신규자금 지원액 : 4.5조원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2000. 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채  무 조 정 #

 

신규여신##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기  타 ***

 

 

이자감면*

 

정상금리

 

非大宇

 

(64개 업체)

 

계  획

 

201,444

 

46,480

 

71,026

 

16,553

 

335,503

 

12,051

 

실  적

 

(이행률)

 

194,954

 

(96.8)

 

43,876

 

(94.4)

 

26,255

 

(37.0)

 

22,428

 

(135.5)

 

287,513

 

(85.7)

 

10,404

 

(86.3)

 

大   宇

 

(12개 업체)

 

계  획

 

533,325

 

11,888

 

86,165

 

34,389

 

665,767

 

 59,130

 

실  적

 

(이행률)

 

531,530

 

(99.7)

 

11,888

 

(100.0)

 

1,599

 

(1.9)

 

32,043

 

(93.2)

 

577,060

 

(86.7)

 

 34,724

 

(58.7)

 

 

(76개 업체)

 

계  획

 

734,769

 

58,368

 

157,191

 

50,942

 

1,001,270

 

71,181

 

실  적

 

(이행률)

 

726,484

 

(98.9)

 

55,764

 

(95.5)

 

27,854

 

(17.7)

 

54,471

 

(106.9)

 

 864,573

 

(86.3)

 

45,128

 

(63.4)

 



  * 금리우대 포함    ** 대출금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인수    *** 예대상계, 상환, 정상거래 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보증채무 포함)
    ## 이행성 지급보증 포함

3. 자구이행 실적

□  2000. 3월말까지의 자구계획(4.6조원) 대비 74.7%* 이행(실적 : 총 3.4조원)

    * 기업개선작업 기간(통상 3∼5년)중 이행하여야 할 전체 자구계획(8.2조원) 대비 이행률은 39.7%임

  ㅇ 자구계획 이행 부진사유는 부동산매각 및 계열사정리 이행률이 낮은 데(35.2%) 기인

□ 그러나, 이중 대우계열 12개사의 이행실적은 1,674억원으로 2000. 3월말까지의 자구계획(1,767억원)을 94.7% 이행

자구계획 및 실적 (2000.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자산매각

 

외자유치

 

계열사

 

정리

 

유상증자

 

기  타 *

 

 

 

 

부동산

 

非大宇 (64개사)

 

계  획

 

20,683

 

17,340

 

9,090

 

7,650

 

2,836

 

4,000

 

44,259

 

실  적

 

(이행률)

 

14,111

 

(68.2)

 

 10,423

 

 (60.1)

 

9,374

 

(103.1)

 

1,037

 

(13.6)

 

3,033

 

(106.9)

 

5,166

 

(129.2)

 

32,721

 

(73.9)

 

大   宇

 

 (12개사)

 

계  획

 

1,161

 

646

 

-

 

66

 

-

 

540

 

1,767

 

실  적

 

 1,045

 

(90.0)

 

 637

 

 (98.6)

 

-

 

(-)

 

20

 

(30.3)

 

-

 

(-)

 

609

 

(112.8)

 

1,674

 

(94.7)

 

 

 (76개사)

 

계  획

 

21,844

 

17,986

 

9,090

 

7,716

 

2,836

 

4,540

 

46,026

 

실  적

 

(이행률)

 

15,156

 

(69.4)

 

 11,060

 

 (61.5)

 

9,374

 

(103.1)

 

1,057

 

(13.7)

 

3,033

 

(106.9)

 

5,775

 

(127.2)

 

34,395

 

(74.7)

 



  * 경영개선, 대주주 사재출연 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신용분석2팀 ☎ 3786-8388)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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