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배경>
ㅇ 기업개선작업 시작후 2년이 경과되어 기업개선작업 기간(통상 3∼5년)의 중간시점에 와 있는 데다
ㅇ 최근 대두되는 대상업체 및 경영관리단의 도덕적해이(道德的解弛)(Moral Hazard)를 방지(防止)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사후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주요 점검 사항>
ㅇ 대상기업 경영정상화(經營正常化) 가능성 여부
ㅇ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운영실태의 적정여부
ㅇ 대상기업 경영구조(經營構造) 개선(改善) 관련 사항 등
□ 동 점검결과 기업개선작업대상 76개 업체(대우계열사 12개 포함)의 추진방향(推進方向)을 아래와 같이 재분류(再分類)
ㅇ 향후에도 매분기(每半期) 점검활동(點檢活動)을 지속하며 점검결과 상기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분류해 나갈 계획
* 금년 하반기 : 11월중 실시 예정
<기업개선작업 추진방향 재분류 기준>
| 재 분 류 기 준
|
조기종료
| ㅇ 경영성과 우수하여 독자생존 가능 업체
- 주요 경영목표 및 자구목표 초과달성 업체
- 경상이익 실현 및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기조 예상 업체 등
ㅇ 채권자구조가 단순하여 자율추진* 용이 업체
* 채권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기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특약 체결 등을 통해 지원
ㅇ 매각·합병으로 사업정리 추진 업체
ㅇ 경영성과 불량 업체
- 경영·자구실적 부진 업체
- 2년이상 적자 지속 업체
- 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하 업체
- 주요사업 매각후 청산 예정 업체 등
|
계속추진
| ㅇ 기체결된 약정대로 기업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업체
ㅇ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경영·자구실적 등이 부진하여
기수립한 기업개선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업체
- 경영·자구목표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안정적인 업체
- 현금흐름의 일시적 애로 업체 등
|
<금번 점검결과 재분류 내용>
ㅇ 금번 재분류작업은 기업개선작업 개시후 지금까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조기종료(早期終了)(특히 조기졸업(早期卒業))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下半期)에 이루어질 점검에서는 경영성과를 정밀 측정하여 회생가능성(回生可能性) 여부(與否) 검증(檢證)에 중점(重點)을 둘 계획임
ㅇ 우리원의 지도기준에 따라 각 주채권은행별(主債權銀行別)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한 추진방법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재 분 류 사 유
| 점검결과
|
조기종료
(32개)
| 경영성과 우수하여 독자생존 가능업체 (조기졸업·자율추진)
| 18개
|
채권자구조 단순하여 자율추진 용이 업체 (자율추진)
| 4개
| |
매각·합병 추진 업체 (조기졸업·자율추진)
| 7개
| |
경영성과 불량 업체
| 3개
| |
계속추진
(44개)
| 기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계속 추진업체
| 24개
|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기수립한 기업개선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업체 (채무재조정)
| 20개
| |
계
|
| 76개
|
※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 대상업체 현황 : <참고1>
⇒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 64개업체(대우 12개사* 제외)중 50%(32개업체)가 기업개선작업에서 벗어나게 됨
ㅇ 조기졸업 대상업체의 경우 금번 조치로 4조 4,815억원이 정상여신으로 재분류될 것임
* 대우 12개사는 대부분 금년초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여 기업개선작업 이행기간이 짧고 현재 분사·매각 추진중이어서 "계속추진"으로 분류
□ 아울러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및 대상기업의 경영구조(經營構造) 운영실태(運營實態) 등에 대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대책(補完對策)을 마련하여 실시키로 하였음
<계열주 등에 대한 조치>
ㅇ 채권금융기관이 계열주, 대주주 등의 자구노력(自救努力),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 이행 여부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평가하여
- 경영정상화 노력 미흡 판단시 또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경영권(經營權) 회복(回復)을 일체 불허(不許)하고
- 우수 판정시 예외적으로 경영권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조치>
ㅇ 기업개선작업 계속추진업체(繼續推進業體)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상기업(對象企業)의 회생가능성(回生可能性) 여부(與否)를 정기(定期) 점검(點檢) 및 관리(管理)
ㅇ 특히, 채무재조정(債務再調整)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기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풍토가 조성되고 금융기관의 엄정한 채권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監督業務)의 역량(力量)을 집중(集中)할 계획임
- 먼저 채무재조정 내용(또는 계획)을 엄정 심사토록 하여 채무재조정(債務再調整) 과정에서 정당성 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責任所在)를 엄중(嚴重) 규명(糾明)하여
· 사주, 계열주 및 대주주 등 경영책임(經營責任)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영에서 배제(排除)하도록 하며
· 특히 자금의 사외 유출,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법적(法的) 책임(責任)(민·형사)을 묻도록 지도
· 아울러 실사 윤리소위원회(倫理小委員會)를 개최토록 하여 실사기관의 책임도 규명토록 지도할 계획
- 아울러 사외이사(社外理事) 등 경영진(經營陣) 선출과 관련한 경영진과 종업원간 또는 경영진상호간에 마찰이 있는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위법·위규사항 발견시 사법기관앞 告發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 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 야기, 경영악화 등에 악영향을 초래한 책임이 귀착 되도록 할 것임
ㅇ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早期終了)(조기졸업, 자율추진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융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의 업무(業務)를 정리토록 하되 동 업무에 대하여는 채권은행 자체 검사부서에서 그간의 관리업무내용에 대하여 검사(檢査) 확인(確認)토록 조치할 계획
<채권금융기관 및 경영관리단에 대한 조치>
ㅇ 금융기관(경영관리단)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의 엄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 경영관리단장 및 단원 선임에 있어 신중(愼重)한 절차(節次)를 거치도록 하고
-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게 직무 수행하며
- 업무집행을 위한 경비 사용, 차량 이용 및 사무실 사용은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운영규정(運營規程)」에서 정한 기준(基準)을 준수(遵守)토록 지도(指導)
ㅇ 또한 대상기업체가 기업개선작업을 조기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업무정리를 마치고 조기철수토록 하고 기업개선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경영관리단을 개편(인원감축 등)하고 은행의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은행(債權銀行)과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에서는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의 경영관리단(經營管理團) 업무전반에 걸쳐 조기에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문책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실사기관에 대한 조치>
ㅇ 채무재조정 추진기업 및 경영정상화 불능업체에 대한 자산실사(資産實査) 기관(機關)의 실사업무를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반드시 윤리소위원회(倫理小委員會)를 개최하여 실사기관(實査機關)의 책임여부(責任與否)를 규명토록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의 투명성(透明性)이 확보(確保)되도록 조치
* 윤리소위원회
- 기업개선계획 수립시의 실사내용과 실제 경영성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실사기관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해당업체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 심의결과 실사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사기관에 대한제재조치(거래제한 등) 결의
|
<참고1>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 대상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 주관은행
| 업 체 명
| 계
| |
조기졸업
·
자율
추진
| 경영성과
우수
| 조흥
| 동방금속, 동방, 한창제지
| 3
|
한빛
| 동양물산, 성창기업, 벽산
| 3
| ||
서울
| 미주금속
| 1
| ||
한미
| 서울트래드클럽
| 1
| ||
외환
| 영창악기제조, 신송식품, 신송산업
| 3
| ||
산업
| 일동제약, 대경특수강, 삼일공사
| 3
| ||
대구
| 화성산업, 대구백화점, 대백쇼핑
| 3
| ||
경남
| 무학
| 1
| ||
소 계
|
| 18
| ||
매각·합병
추진
| 조흥
| 아남반도체, 강원산업, 유진관광,
제철화학
| 4
| |
한빛
| 코코스
| 1
| ||
국민
| 제철유화
| 1
| ||
산업
| 한국시그네틱스
| 1
| ||
소 계
|
| 7
| ||
채권자구조
단순
| 조흥
| 아남환경
| 1
| |
산업
| 동화투자개발
| 1
| ||
주택
| 동보건설
| 1
| ||
부산
| 세신
| 1
| ||
소 계
|
| 4
| ||
경영성과 불량
| 조흥
| 세풍종합건설
| 1
| |
한빛
| 신우텔레콤, 신우공업
| 2
| ||
소 계
|
| 3
| ||
합 계
|
| 32
|
<참고2>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2000. 3월말 현재)
1. 대상기업 현황
□ 76개사(대우 12개사 포함)가 MOU 체결완료 및 기업개선작업 추진중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상황(2000. 3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 선정
(A)
| 제 외
| 현 재
| |||||
탈락
| 졸업
| 자율추진
| 합병
| 계(B)
| (A-B)
| MOU체결
| ||
주채무계열
| 59
| 5
| -
| 1
| 12
| 18
| 41
| 41
|
중견대기업
| 43
| 3
| 2
| -
| 3
| 8
| 35
| 35
|
계
| 102
| 8
| 2 #
| 1 ##
| 15
| 26
| 76
| 76
|
# 한창화학, 한국컴퓨터 ## 해표푸드서비스
2. 채무조정 실적
□ 대상채권액(계획) : 100조원
□ 채무조정실적
ㅇ 이자감면대상대출금 : 72.6조원
ㅇ 출자전환액 : 2.8조원
ㅇ 신규자금 지원액 : 4.5조원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2000. 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채 무 조 정 #
| 신규여신##
| |||||
채무상환유예
| 출자전환**
| 기 타 ***
| 계
| ||||
이자감면*
| 정상금리
| ||||||
非大宇
(64개 업체)
| 계 획
| 201,444
| 46,480
| 71,026
| 16,553
| 335,503
| 12,051
|
실 적
(이행률)
| 194,954
(96.8)
| 43,876
(94.4)
| 26,255
(37.0)
| 22,428
(135.5)
| 287,513
(85.7)
| 10,404
(86.3)
| |
大 宇
(12개 업체)
| 계 획
| 533,325
| 11,888
| 86,165
| 34,389
| 665,767
| 59,130
|
실 적
(이행률)
| 531,530
(99.7)
| 11,888
(100.0)
| 1,599
(1.9)
| 32,043
(93.2)
| 577,060
(86.7)
| 34,724
(58.7)
| |
계
(76개 업체)
| 계 획
| 734,769
| 58,368
| 157,191
| 50,942
| 1,001,270
| 71,181
|
실 적
(이행률)
| 726,484
(98.9)
| 55,764
(95.5)
| 27,854
(17.7)
| 54,471
(106.9)
| 864,573
(86.3)
| 45,128
(63.4)
|
* 금리우대 포함 ** 대출금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인수 *** 예대상계, 상환, 정상거래 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보증채무 포함)
## 이행성 지급보증 포함
3. 자구이행 실적
□ 2000. 3월말까지의 자구계획(4.6조원) 대비 74.7%* 이행(실적 : 총 3.4조원)
* 기업개선작업 기간(통상 3∼5년)중 이행하여야 할 전체 자구계획(8.2조원) 대비 이행률은 39.7%임
ㅇ 자구계획 이행 부진사유는 부동산매각 및 계열사정리 이행률이 낮은 데(35.2%) 기인
□ 그러나, 이중 대우계열 12개사의 이행실적은 1,674억원으로 2000. 3월말까지의 자구계획(1,767억원)을 94.7% 이행
자구계획 및 실적 (2000.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 자산매각
| 외자유치
| 계열사
정리
| 유상증자
| 기 타 *
| 계
| ||
| 부동산
| |||||||
非大宇 (64개사)
| 계 획
| 20,683
| 17,340
| 9,090
| 7,650
| 2,836
| 4,000
| 44,259
|
실 적
(이행률)
| 14,111
(68.2)
| 10,423
(60.1)
| 9,374
(103.1)
| 1,037
(13.6)
| 3,033
(106.9)
| 5,166
(129.2)
| 32,721
(73.9)
| |
大 宇
(12개사)
| 계 획
| 1,161
| 646
| -
| 66
| -
| 540
| 1,767
|
실 적
| 1,045
(90.0)
| 637
(98.6)
| -
(-)
| 20
(30.3)
| -
(-)
| 609
(112.8)
| 1,674
(94.7)
| |
계
(76개사)
| 계 획
| 21,844
| 17,986
| 9,090
| 7,716
| 2,836
| 4,540
| 46,026
|
실 적
(이행률)
| 15,156
(69.4)
| 11,060
(61.5)
| 9,374
(103.1)
| 1,057
(13.7)
| 3,033
(106.9)
| 5,775
(127.2)
| 34,395
(74.7)
|
* 경영개선, 대주주 사재출연 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신용분석2팀 ☎ 3786-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