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평가제도의 실시 방안 확정
금융감독원 - [자산운용감독국]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5. 26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방안을 의결
○ 현행 장부가평가펀드('98.11.14이전에 설정된 적립식 투자신탁, MMF, 기타 '98.11.14이전에 설정된 펀드)는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
○ 적립식 투자신탁 및 MMF를 제외한 장부가평가펀드는 2000. 7. 1 이후 추가 수탁·판매 금지
○ 적립식 투자신탁의 경우 2000. 7. 1이후 수탁분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의무화
○ MMF는 신규수탁을 계속 허용하고 장부가평가 유지
⇒ 장부가평가펀드에 대하여 자연소멸을 유도하면서 시가평가펀드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시가평가제의 연착륙 도모
□ 투신사 시가평가현황 : 2000. 5. 17 현재 57.2% 수준임(붙임1)
□ 채권시가평가 관련 경과 : (붙임2)
□ 시행일 : 200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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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형별 채권 평가방법
구 분
| 유 형 별
| 현 행
평가 방법
| 2000. 7. 1이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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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평가펀드
| □ '98.11.14이전
설정 펀드
○ 적립식이외의 투자신탁
○ 적립식
투자신탁
□ 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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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장부가
장부가
|
장부가
(7.1 이후
수탁 금지)
장부가
(7.1이후 수탁분 시가평가)
장 부 가
|
시가펀드
| □ '98.11.15이후
설정 펀드
| 시 가
| 시 가
|
<붙임1>
□ 장부가펀드의 만기도래(환매수수료 면제기간) 현황
(2000.4.30 현재)
○ 기도래
○ 5∼6月
○ 7月이후
| 30.5조원
13.2조원
12.7조원
|
계
| 56.4조원
|
* 적립형 5조 6천억원 포함
□ 증권투자신탁 상품 시가평가현황(판매잔고 기준)
(2000.5.17 현재)
구 분
| 주식형
| 공사채형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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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비중
| 87.2%
| 16.4%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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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채권시가평가 관련 경과
1. 현행 규정
□ 2000. 7.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 전면 시행
○ '98. 11. 14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 대하여는 2000. 6. 30까지 장부가평가방식 허용(부칙 제7조)
○ '98. 11. 15 이후에 설정되는 펀드는 시가평가 의무화
2.「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발표
⇒ 채권시가평가의 단계적 실시 발표
□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이 합동으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발표('99.10.4)
□ 발표내용의 주요 내용
○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
- 기존 장부가펀드에 대하여 장부가평가방식을 유지
- 추가설정은 '99. 8월말 수익증권 잔액범위내로 제한하고 2000. 6월말까지만 허용
3.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내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발표내용을 반영
○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를 규정화
- 기존 장부가평가펀드는 장부가평가를 계속 유지
- 기존 장부가평가펀드의 신규수탁은 2000. 7. 1 이후 금지
(적립식 투자신탁, MMF 제외)
- 적립식 투자신탁의 2000. 7. 1이후 수탁분에 대하여 시가평가 의무화
- MMF는 신규 수탁을 계속 허용하고 장부가평가 유지
(자산운용감독과 ☎ 3786-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