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2000.06.12 00:00:00

금융감독원 - 신용감독국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신용감독국]

 

 

 

 

 

 

 

 

□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98.10월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동 한도제를 폐지하더라도  2000. 1. 1부터 시행중인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제에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규제되고 있으며  주채무계열도 재무구조개선약정상의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1.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시행 배경 및 내용

 

 

 

   □  제도시행 배경

 

      ㅇ  IMF구제금융  이후 5대계열의 회사채 발행 급증으로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ㅇ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 축소 및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98.10.28)

 

 

 

   □  한도규제 내용

 

      ㅇ  대상기관 : 은행(신탁계정 포함), 투신사, 보험사

 

      ㅇ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 은행 및 보험사는 전월말 회사채(사모사채 포함) 총보유금액의  10%, 투신사는 15%

 

 

 

2.  운용 성과 및 제도폐지 사유

 

 

 

   □  2000.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규모는 80조 5,302억원으로 제도시행당시  대비 37조 4,176억원 감소(△31.7%)

 

      ㅇ  이중 5대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규모는 39조 1,164억원으로 제도시행당시 대비 31조 6,177억원  감소(△44.7%)

 

 

 

   □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는 주채무계열의 구조조정 촉진과 부채비율 200%이내  감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당초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3.  조치 사항

 

 

 

  □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동일계열기업군 회사채 보유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ㅇ  2000. 1. 1부터 시행중인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고

 

     ㅇ  주채무계열도 앞으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상의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투신권의 자금유입 촉진과 침체된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시행일 : 2000. 5. 24

 

 

 

(신용기획팀  ☎ 3786-8408·8410)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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